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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. 본 사업은 강남구 내 사업자등록 1년 경과(서류접수일 기준)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 능력이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. 법인사업자는 최대 3억원,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 이내의 융자 한도 내에서 연 1.5%의 고정금리로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은행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,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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